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이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22일 1차 심문에 이어 이틀 만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기각하면 2개월간 정직이 된다.
1차 심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수사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내용도 있다. 이중 재판부 문건에 대해서 2차 심문에서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르면 이날 인용이나 기각 여부가 결정 날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