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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욕정 느끼니 목덜미 감춰라" 日중학교 이런 교칙

중앙일보

입력

'속옷은 흰색만' ,'양말은 세로 주름 있는 것만'…

일본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가 관내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깨알 교칙'들이다. 23일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판에 따르면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는 "교칙 중에 불합리한 내용이 많고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면서 현 교육위원회 등에 재검토를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69곳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규칙이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교칙 중에는 일렬로 늘어서서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체크하는 등 인권 침해에 가까운 규칙이 많았다. 일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나선 모습 [EPA=연합뉴스]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가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69곳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규칙이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교칙 중에는 일렬로 늘어서서 학생들의 속옷 색깔을 체크하는 등 인권 침해에 가까운 규칙이 많았다. 일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나선 모습 [EPA=연합뉴스]

변호사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깔로 지정한 학교는 조사 대상의 83%에 달하는 57개 학교였다. 머리 옆면을 깎고 정수리 부분을 남기는 '투 블록' 등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한 학교는 62곳이었다.

변호사회는 학생 수첩 등에 나와 있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도 조사했다. 학생들과의 면담 결과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다.

속옷에 관해서는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서 일렬로 줄지어 선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을 체크해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흰 양말에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둔 학교도 있었다.

여학생이 뒷머리를 귀밑으로 묶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교사가 "(머리를 올려 묶으면)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니까"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교칙을 논의하려 하자 교사가 "내신 성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69곳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이 지적됐다. 사진은 일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지를 위해 위생 장갑을 낀 모습 [EPA=연합뉴스]

일본 후쿠오카 시립 중학교 69곳을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복장 및 두발 규정 등이 지적됐다. 사진은 일본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지를 위해 위생 장갑을 낀 모습 [EPA=연합뉴스]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 관계자는 "학생이 교칙에 의문을 가졌다고 해도, 선생님으로부터 '내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교칙에서 불합리한 것은 고치도록 각 학교에 통지하고 있다"면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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