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엔 이 대법관 외에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김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는 이상 이들이 김 지사의 운명을 결정한다.
대법 3부 배당, 주심이 이 대법관 #김명수 체제서 ‘미스터 소수의견’
이 대법관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멤버인 김선수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을 제청하며 이 대법관을 함께 제청했다. 법원 내부에선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이란 말이 나왔다.
이 대법관은 그동안 재판에서 보수 성향을 보여 김명수 대법원의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등에서 모두 소수의견에 섰다. 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최초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서기도 했다.
중도 성향 중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었다. 대법원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여럿인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 입장에선 아쉬울 법도 한 배당 결정이다.
김 지사는 상고심을 앞두고 법무법인 태평양과 LKB파트너스에 더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상훈 전 대법관까지 선임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판사 출신 전관만 8명이 붙었다. 김 지사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