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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최순실·안희정 거친 남부구치소로…2주 독방수용 왜

중앙일보

입력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 교수. 연합뉴스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정 교수. 연합뉴스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주간 '독방'에 해당하는 독거실에 수용된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 도착해 오후 6시쯤부터 입소절차를 밟았다. 통상적으로 입소절차에서 수감자들은 신분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생활안내 등을 받는다.

정 교수는 이날부터 2주간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교정 당국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자들을 일률적으로 2주간 독방에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주간 의심증세 등이 없으면 혼거실 등으로 옮기게 된다.

2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뒤 정 교수가 혼거실로 옮기게 될지는 미지수다. 구치소 측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유명인사들에게 대체로 독방을 권한다. 정 교수는 지난해 사전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독방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이날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1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정 교수에 앞서 서울남부구치소를 거쳐 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은 4.63㎡(1.4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아 사용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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