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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판단…"총장 직인과 크기 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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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혐의다.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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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의혹은 지난해 9월 중앙일보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인터뷰를 통해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당시 최 총장은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재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동양대 관계자도 “검찰이 들고 온 표창장의 일련번호와 양식이 우리 것과 달랐다”고 밝혔다.

동양대 표창장 의혹, 중앙일보 보도로 처음 알려져  

이날 재판부는 딸 조모씨가 지난 2012년 9월쯤 동양대로부터 처음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년 6월 재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표창장 역시 위조가 맞다고 봤다. 또 동양대의 다른 상장이나 수료증과는 달리 조씨의 표창장에만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돼있다는 점과 발급일이 실제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 2기 수료일과 다르다는 점, 일련번호의 위치와 상장번호 기재 방식 등도 다른 상장 및 수료증들과는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지난해 9월 직원 박모씨와 통화하며 ‘인주가 번지지 않는 수료증’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창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것이라고 보고, 통화 당시 표창장을 확인하고도 그 원본과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장에서 공개한 표창장 사진파일을 분실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경심 1심 판결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경심 1심 판결 내용.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 9월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지난 9월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검찰이 법정에서 출력 시연으로 강조했던 ‘총장 직인파일.jpg’이 정 교수 아들의 최우수상 스캔파일에서 복사된 것이 맞다고 봤다. 또 이 사건 표창장의 직인 부분이 실제 동양대 총장 직인과는 그 크기가 다르다며 위조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 6월 당시 강사휴게실 컴퓨터(PC) 1호의 사용내역을 보면 정 교수가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 이틀 전에 일련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PC에서 발견된 ‘(양식)상장[1].pdf’ 파일도 상장번호와 명칭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과 총장 직인이 이 사건 위조 표창장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공정한 기회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또 정 교수가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복사한 다음 일부를 빼서 파일 하단에 삽입한 점을 보면 정 교수가 직인 파일을 오려 붙일 만한 컴퓨터 사용 능력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각 표창장 사본 중 하단 총장 직인 부분이 별도로 작성됐다고 인정했다. 또 “PDF파일은 여백을 조정할 수 없다”던 정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이 법정에서 시연한 출력본을 보면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되고, 여분의 상장용지가 어학교육원 사무실 캐비닛에 있다는 사실도 정 교수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응시한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공정한 기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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