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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法, 외국인에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풍등을 날려 화재 원인을 제공한 혐의(실화)로 불구속기소 된 외국인 근로자 A씨에게 1심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화재에 취약한 저유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당시 모습. 오종택 기자

2018년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화재 당시 모습. 오종택 기자

“화재 발생 위험성 주의 의무 위반”  

손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사건 피해 정도,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 탄원 내용,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며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변, “법원 판결 엄중히 규탄”  

이날 선고가 나자 변론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은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입장문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이뤄진 화재 교육의 존재를 이유로 당사자(피고인)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았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며 “특히 법원은 변호인들이 신청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채 저유소가 육안으로 확인된다고 단정한 사실인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화재 발생의 책임을 당사자(피고인)에게 모두 물을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각 200만원 또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전관리자들에 비해 3∼5배에 달하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저유소에 대한 안전 관리 부재로 비롯된 화재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풍등 불씨가 저유소 인근 건초에 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다.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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