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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산 영수증 안챙겨도 돼요…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중앙일보

입력

연말 정산 준비. 계산기.

연말 정산 준비. 계산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안경구입비 영수증이나 공공임대주택 월세 납부 자료 등을 근로자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직접 수집해 홈택스 내 간소화 서비스로 직접 제공한다.

23일 국세청은 근로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안내했다.

우선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안경 결제 내역은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영업 정보 유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안경 사업자들을 국세청이 설득한 결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지불한 월세액 자료도 국세청이 수집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에 지불한 월세액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 통신 3사의 PASS앱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 제공]

내년 1월부터 통신 3사의 PASS앱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 제공]

카드 공제 등 달라진 세제 확인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진 세금 제도도 소개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 공제율은 기준 15%에서 3월 30%, 4~7월 80%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회사 주택을 저금리나 무상으로 빌려 살 경우, 과거에는 관련 주거비용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이익을 소득에서 제외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도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는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우수 인재를 이들 기업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공계 박사 등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 우수 인재가 한국으로 복귀할 경우 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신설됐다.

지급명세 제출 안 한 종교인, 가산세 

종교인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올해부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는 지급 금액의 1%다. 종교인에 지급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해당한다. 이 때문에 종교인에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종교기관도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준희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다"며 "홈택스에선 틀리기 쉬운 부당 공제 유형 등도 안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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