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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시계’ ‘364일 달력’…상수원 규제 ‘조안’ 상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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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45년간 이어져 온 팔당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북한강 변 조안면의 현실을 알리려고 ‘거꾸로 가는 시계’와 ‘364일 달력’을 제작했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거꾸로 가는 시계’는 숫자를 반대 방향으로 배치해 제작한 대형 시계다. 임홍식 홍보기획관은 “상수원 보호 규제와 개발 제한 등으로 낙후된 조안면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며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본관 1층에 전시했다”고 말했다.

'거꾸로 가는 시계' '364일 달력' 

‘364일 달력’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7월 9일’을 빼고, 빈칸으로 만들었다. 조안면 주민들이 잊고 싶어하는 날짜라는 의미다. 남양주시는 이 달력을 헌법재판소, 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이벤트 홍보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안면 주민 60여 명은 지난 10월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강 상류인 북한강·남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26%인 42.4㎢가 조안면 일대다.

상수원 규제로 낙후한 남양주시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낙후한 남양주시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 남양주시

조안면 84%가 개발제한 구역  

조안면 주민들은 “면 전체 면적의 84%인 팔당 보호구역을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인 고려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조안면 주민 4명 중 1명(870명)은 전과자다. 2016년 검찰 단속 때 음식점 84곳이 불법 영업으로 문을 닫으면서 생긴 일이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는 물론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고, 음식점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소수의 가혹한 희생만을 강요했던 불합리한 팔당상수원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조안의 아픔과 눈물, 상처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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