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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8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원 대법관의 모습.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이 김경수 지사 상고심을 맡게됐다. [뉴스1]

지난 8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원 대법관의 모습.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이 김경수 지사 상고심을 맡게됐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23일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보수 성향인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전자 배당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라 말했다.

대법원 3부 배당, 주심은 野호평한 이동원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임종헌 재판 증인 서기도

대법원 3부엔 이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이 배치돼있다. 이 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적이란 평가를 받지만 노 대법관은 사안에 따라 다소 보수적 목소리를 냈고, 김재형·민유숙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었다. 대법원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 입장에선 아쉬울 수 있는 결정이다.

김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는 이상 대법원 3부 4명의 대법관이 김 지사의 운명을 결정한다. 김 지사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보석 상태로 도정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월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보수 성향, 김명수 대법원서 '미스터 소수의견' 

이 대법관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멤버인 김선수 대법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대법관을 제청하며 이동원 대법관을 함께 제청했다. 법원 내부에선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맞추려 했던 것"이란 말이 나왔다. 당시 청문회에서 이 대법관은 야당의 호평을 받았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에서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와 김명수 대법원의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이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등에서 모두 소수의견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선 삼성그룹이 최순실에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선 "법체계를 무시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 지사 사건에선 "(강제입원과 관련해) 불리한 말을 숨기고 유리한 말만 덧붙인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를 질타했다.

지난 2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모습.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증인 서기도  

이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최초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 대법관에게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법관은 법정에서 "문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판결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일당 혐의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김 지사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기존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LKB파트너스에 더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이상훈 전 대법관까지 선임하며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판사 출신 전관만 8명이 붙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성수 변호사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도 김 지사를 변호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측과 포털 댓글조작(업무방해)을 하고 그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1심에선 두 혐의에 모두 유죄가, 2심에선 댓글조작에만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실형 형량은 1·2심 모두 징역 2년으로 똑같았다.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었다. 김 지사 측은 "김 지사는 드루킹의 피해자"라며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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