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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사 마이데이터 예비허가…토스·카카오페이는 '서류 보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허가요건 보완이 필요해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본격화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21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그래픽=최종윤

내년 본격화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21개사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그래픽=최종윤

금융위원회는 2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가 보류된 6개사를 제외한 29개 사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등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다.

국민·신한·우리는 은행·카드 모두 허가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동의하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끌어와 하나의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산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되면 금융정보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업체의 쇼핑정보, 통신사의 통신정보 등도 한 번에 받아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12일 35개사로부터 예비허가 1차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해왔다. 대량의 개인신용 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를 갖췄는지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계획을 따졌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이, 여신전문금융사에서는 국민·우리·신한·현대·비씨카드와 현대캐피탈이 허가를 받았다. 예비허가를 받은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이다. 이밖에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토스·카카오페이는 '서류 보완'

금융당국은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8개사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등 8개 사의 경우 서류 보완을 거쳐 1월 중순에 예비허가를 받을 경우, 본허가는 이번에 예비허가를 통과한 21개사와 함께 1월 말 중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 이미지. 셔터스톡

마이데이터 사업 이미지. 셔터스톡

대형 금융사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삼성카드의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하나은행은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2017년 6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검찰 고발 당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부터 기소 여부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삼성카드는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다.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의 경우 선점효과가 중요한 만큼, 사업 진출이 늦어지면 손해가 커진다.

이 때문에 심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신용정보업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여부는 확인하지만, 정작 사업 당사자인 금융사에 대한 소송과 제재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2018년 고객 4만 명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9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60억5000만원과 기관경고의 징계를 받았지만 예비허가를 통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고 사업 당사자에 대해서는 요건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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