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저임금 급등 후유증에…일자리안정자금 1조2900억 또 쓴다

중앙일보

입력

일자리안정자금 자료 사진. 뉴스1

일자리안정자금 자료 사진. 뉴스1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등의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 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1조2900억원(본예산 기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낮아졌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과 비교하면 누적 인상률이 높아 자영업자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16.4%로 급격히 올랐다. 지난해에도 10.9% 상승했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도 2018년 2조9700억원, 지난해 2조8200억원으로 연간 3조원 가까이 편성됐다.

급등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올해는 2.5%, 내년에는 1.5%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 평균 인상률은 7.9%로 박근혜 정부 재임 기간 인상률(2013~2017년 연 평균 7.4%)보다 높다. 이 때문에 올해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1600억원 편성됐다. 곽희경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대로 낮아진 만큼 정부 지원 수준은 줄어든다.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업제에는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 5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는 11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년 이 금액이 각각 5만원과 7만원으로 준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종업원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사업장은 종업원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경찰·근로감독관 출신자를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 감시요원으로 채용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신고 포상금은 정부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수준이다.

곽 과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