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카드사, 법인회원에 ‘혜택 몰아주기’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용카드사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법인회원에게 제공했던 해외연수 등 각종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카드 회원에 제공하는 혜택이 제한된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셔터스톡

법인카드 회원에 제공하는 혜택이 제한된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도록 했다. 금융위가 마련하고 있는 감독규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카드사가 법인회원으로부터 제공하는 혜택과 카드 모집이나 발급, 유지를 위해 드는 총비용은 총수익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총수익은 연회비와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등이다. 대기업이나 중기업은 여기에 더해 카드 이용액의 0.5%를 넘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 하게 했다. 전체 법인 약 677만 개 중 2%가량이 대기업·중기업으로 분류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금융위원회

법인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제한하는 건, 법인 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사가 사용하는 마케팅비가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하는 혜택은 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해외연수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인데, 법인에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 수준이다. 카드사가 법인카드 고객에게 준 이런 과도한 혜택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로 메울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법인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때 전화 등으로도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서면 동의만 가능해 소비자들이 카드를 제때 갱신 발급하지 못해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개정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지 못 하게 한 규정은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