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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변호사란 사실 알았다”…봐주기 논란 재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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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용구

이용구

음주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 등이 재수사 및 진상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법무실장 알았나 질문엔 “모른다” #야당 “사건 무마 지시한 세력 있어” #이용구 “택시 운전자분께 죄송”

경찰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차관에 대한 불입건 내사종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미적용 등 논란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폭행 혐의는 전화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변호사인 만큼 법리를 다툴 수 있어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조사 당사자가 변호사일 경우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와 법리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차관이 직전 법무부 법무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가 않았다. (경찰이)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고발하고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관계자들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도 새롭게 논란 대상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입건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부실수사’ 의혹 사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YK)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사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을 비판한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경찰은)법조문을 못 읽는 조직이니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 차관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이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현주·김민상·이지영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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