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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역 정보 빼라” 마이데이터 사업 제동 나선 인권위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사업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제공할 수 있는 신용 정보 항목에서 ‘주문 내역 정보’를 삭제할 것을 금융위에 정책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쿠팡‧11번가 등 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유한 ‘주문내역 정보’는 개인이 어떤 품목을 얼마나 샀는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의 동의하에 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끌어와 재가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올해 초 ‘데이터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금융위원회가 역점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내년 2월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한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권위가 이렇게 결정한 건 해당 정보를 두고 금융업계와 전자상거래 업계 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자상거래 업계는 “발 사이즈가 몇인지, 어떤 운동화를 샀는지가 신용정보냐”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범주화한 주문내역 정보’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A브랜드 운동화’처럼 구체적 정보 대신 ‘신발’로 범주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이런 정보 제공은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이 정보 주체가 돼서 한곳에 모인 신용정보 가운데 삭제하고 싶은 건 삭제할 수 있다”며 “오히려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게 인권에 더 도움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이다. 금융위 내에선 정부가 금융 외 다른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상황에서 인권위 삭제 권고를 한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위 권고는 수사기관 같은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다. 일단 금융위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공식 권고는 아직 없었다”며 “해당 내용이 정보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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