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손보험 해넘겨 청구하면 돈 번다?…의료비 공제 편법 차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뒤, 이듬해 보험금을 받아 이중 혜택을 보는 ‘편법’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받은 실손보험금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은 빼도록 했다. 의료비를 100만원 썼고, 실손보험금을 50만원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50만원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일부 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선 보험금을 해를 넘겨 청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보험금도 받아 이중으로 혜택을 챙기는 식이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낸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해를 넘겨도 문제가 없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해 의료비 계산에서 보험금을 빼라고 안내해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안내’에 불과했다. 의료비 세액 공제와 보험 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사람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 제재 근거도 없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제도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보험금 수령 연도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빼고, 이 보험금이 의료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직전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해 세금 신고를 수정토록 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치료를 받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올해 3월 보험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올해 의료비로 400만원을 썼다면, 보험금 초과분 100만원을 지난해 의료비에서 차감해 수정 신고하고, 세액공제 받은 돈 일부를 정부에 반환하는 식이다. 납세자가 이를 수정하지 않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 공제액의 10%를 가산세로 내는 방안도 국세청은 기재부에 건의했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