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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64% 운전미숙…내년 4월부턴 면허없이 못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4월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연합뉴스.

올해 4월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의 64.2%가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부터 킥보드 대여업체는 물론 판매사도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릴 것을 요청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1252건이다. 올해(1~11월) 접수 건수는 5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135%) 증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한국소비자원이 병원·소방서 등 사고 접수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킥보드 사고의 절반 이상은 20·30대(59%)가 일으켰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제품 결함보다 탑승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총 804건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 과속 등으로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잦았다. 제품 결함에 의한 사고는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바퀴 분리나 파손 등이 원인이었다.

킥보드 사고가 잦자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운전면허 없는 소비자나,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판매사는 물론 킥보드 공유업체에 이 같은 규정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운행 자격이 없는 소비자가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면, 내년 4월부터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이용 연령과 제한 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이용자 준수 사항도 전동킥보드 대여·판매회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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