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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출생신고 못한 새 아파트, 전세계약해도 안전할까?

중앙일보

입력

새 아파트는 언제나 '귀하신 몸'이죠. 하지만 그 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지 않은 미등기 상태라면? 전세를 구하는 입장에선 계약해도 될지, 자칫 전세보증금을 잃진 않을지 불안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다 보니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EP.37

만약 아파트를 분양받은 A가 B에게 이미 집을 팔았는데, 이를 모르고 A와 전세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돼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건설사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청해서 분양계약자와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세요. 분양대금이 완납됐는지도 보세요.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라는 특약을 전세계약서에 넣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출도 따져야 하는데요. 가급적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세, 특히 새 아파트 전세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요. 주의사항 명심하시고 안전한 전세계약 하세요!

기획=금융기획팀, 영상=김진아·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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