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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논란' 빚은 나눔의집…경기도, 이사 5명 해임 명령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과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 나눔의집 운영 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에 대해 이사 5명을 해임하라고 18일 명령했다. 이번에 해임명령 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장 월주스님, 상임이사 성우스님 등 승려 이사 5명이다.

도는 이사 해임 사유로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들었다.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돼있다. 앞서 지난 10월 광주시는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이사) 3명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린바 있다. 법인은 경기도의 이번 처분에 따라 8명의 이사를 해임한 뒤, 내년 2월까지 이들을 대신할 임시이사 8명이 선임해야한다. 임시이사 선임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나눔의집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이날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을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눔의집의 후원금 논란 등은 지난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내며 불거졌다.

나눔의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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