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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증시 불법행위 엄정대응…공매도 개선방안 내놓겠다"

중앙일보

입력

유가증권지수(코스피)가 2700선을 돌파하는 등 주가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그간 테마주와 주식 리딩방 등을 집중 단속한 금융당국은 조만간 불법 공매도 감시방안을 포함한 추가 제도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오종택 기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오종택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가격결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산기 시세조종 집중 감시" 

이날 회의에선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키로 한 집중신고기간의 그간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11일까지 총 412건의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은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조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기존 97개에서 162개로 확대하고, 특히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윈도우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나 상장회사 최대주주가 결산기에 투자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팔아 시세 조종에 나서는 행위를 말한다.

내년 3월까지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셔터스톡

내년 3월까지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셔터스톡

무자본M&A·전환사채(CB)·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빈번한 사모사채 발행해 대규모 자본을 조달한 경우 ▶최대주주 실체가 페이퍼컴퍼니(투자조합 등)로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 등 불법·불건전행위 주요 특징을 보이는 상장사를 선별해 점검하고 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루머 유포 등)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하는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법인을 선별해 무자본M&A·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 점검한다.

무자본M&A에 전환사채 발행 등이 결합된 사례. 금융위원회

무자본M&A에 전환사채 발행 등이 결합된 사례.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또 지난 9~11월 중 유사투자자문업자 255개사 일제점검·8개사 암행점검·131개사 민원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무인가·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48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문자나 유선으로 1대 1 종목상담(미등록 투자자문업)을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운용 권한을 일임받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돌려 고객자산을 운용(미등록 투자일임업)했다가 적발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거래소는 리딩방 개설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33개)을 심리 중이다.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셔터스톡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셔터스톡

금융당국은 각종 제도개선 과제를 내년 중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1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 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관련 준비 절차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은 연내 '전환가액 조정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뒤 이를 토대로 내년 중 관련 규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방지 방안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고서식 개정안을 통해 연내 시행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과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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