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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변창흠, 구의역 김군에 "걔만 신경 썼으면 사고안났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지난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19세)씨에 대해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시정 전체를 다 흔든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SH로부터 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던 2016년 6월 30일 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에서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역 사고는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가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사고다. 사고 이후 김씨 가방에선 컵라면과 삼각김밥 등이 발견됐고,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일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사용자 측의 지휘ㆍ감독 부실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로) 마치 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는 중이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의 4주기를 맞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는 시민들이 쓴 추모메시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뉴스1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의 4주기를 맞은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는 시민들이 쓴 추모메시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뉴스1

이에 대해 김은혜 의원은 “총체적인 시스템 부실이 초래한 인재 참사를 두고 업체 직원이 실수로 사망한 것으로 치부하는 등 희생자를 모욕했다”며 “변 후보자의 SH 사장 시절 행보와 구의역 사고 관련 시각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국정철학과 궤를 달리할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도 "정말로 김군이 그저 실수로 죽은 것이고,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냐"며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본인의 잘못된 과거 발언에 대해 뉘우치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 모든 김군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했다.

비슷한 시기 변 후보자의 다른 발언도 논란이다. 변 후보자가 2016년 6월 건축설계처와의 회의에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던 셰어하우스(공유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논의하던 중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한 것으로 회의록에 남아있다.

해당 발언에 앞서 그는 "설계를 잘해놔도 뽑는 것을 기존대로 못 사는 순서대로 쫙 뽑아서 서로 모르는 사람 6명 같이 있어라, 그러면 미치는 거다", "밥을 가져다 놔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어할 수도 있고"라고 말했고, 이후 "공급조건, 평형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감 없이 그냥 건물만 공유로 만들어 놓으면, 내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에 대한 변 후보자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한편 변 후보자는 계약직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취소하면서 대신 지인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SH는 2013년 3월 “실적이 우수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걸고 단기계약직으로 마케팅 전문가 7명을 채용했지만, 이들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했고 대신 변 후보자의 세종대 제자가 2015년 6월 신규 채용됐다.

이후 SH는 7명에게 비서나 홍보 지원 등으로 업무 전환을 제안했지만, 2명은 이를 거부하고 부당처우 소송을 제기해 2017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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