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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누명’ 옥살이한 윤성여씨 무죄…형사보상금만 17억원 받을 듯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 씨가 17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누명을 쓰고 겪은 고초를 돈으로 환산할 순 없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윤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윤씨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사보상금이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며, 올해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34만36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윤씨가 억울하게 복역한 기간은 무려 19년 6개월이다. 실제 복역은 7천100일 남짓하지만, 산재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일수인 월 22일로 보상금을 추산하면 윤씨는 최대 17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예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있다. 당시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당시 16세)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윤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기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실책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점이 판명됐기 때문에 형사보상금 규모에 준하는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 형사보상금과 이자 등을 계산하면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씨는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뒤 하고 싶은 일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살면서 생각해보겠다. 보상 문제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30년만에 무죄를 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정한 재판만 이뤄지는 게 바람”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한 집에서 13세 여아가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자백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후 윤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고 지난달 2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의 신문도 진행됐다. 그리고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씨는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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