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 장기 보유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와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 지원 요구에도 과세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 입장바꿔 장기 주식 투자자에 인센티브 주기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1인당 1억원 한도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단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그간 이런 목소리에 부정적이었지만 방침을 바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에 발표한다.
정부는 또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시 장기 투자 유도 차원이다. 10년물, 20년물 국채를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인당 1억원 한도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