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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부할 때 쓰세요…중소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의무화한다. 이 제도는 학업·가족돌봄·건강·은퇴준비 등의 이유로 노동자가 사업주에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먼저 시행했고, 내년 30인 이상,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할 근로자는 우선 1년 이내로 신청한 뒤, 필요할 경우 최대 2년, 한 번에 한해 추가 연장(총 3년)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이후 기업이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에는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소득이 줄지 않도록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이 줄어든 만큼을 보전받으면 된다.

올해에는 총 3704개 사업장에서 1만8224명의 노동자가 장려금을 지원받았다. 1년 전보다 324.8% 늘었다. 지난해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 장려금의 46.2%를 지원받았지만, 올해에는 300인 이하 사업장 지원 비율이 74.8%에 달했다.

이병렬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의무화하지만, 그 이전에도 노사 합의로 시행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다양해졌다. 지난해에는 신청 사유가 임신·육아에 편중돼 있었지만, 올해에는 임신·육아·학업·건강 등으로 고르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에는 제조업과 출판·영상·통신업 등에서 신청자가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

최준하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 제조업 사업장에서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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