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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국가 비판에 뜨끔했나…'임대료 멈춤' 뒤늦게 "세금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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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 '공산국가', '과도한 재산 침해' 등 비난이 속출하자 뒤늦게 세금도 함께 깎아주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대료 멈춤법 발의한 與 이동주 #"공동체 위해 재산권 제한 필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임대료 멈춤법’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며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임대료 멈춤법을 지난 월요일 발의했다. 더불어 '임대료가 멈추면 세금과 이자도 멈춰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 절대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생계가 중단된 자영엽자로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 하루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각각 '임대료 공정', '임대료 인하'론을 거론하며 국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상황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법제화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여당의 법제화 시도에 사유재산 침해 등 비난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깎는 것인데, 세금과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는 여론이 많았다.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 11월 24일 명동역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폐업한 상가에 임대 안내 문구가 걸려있다. 김상선 기자

이에 이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인들의 임대료 차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로 보존해주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런 법안들로 추가 보강해 상임위에 제출한 뒤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착한 임대인 제도가 강제성을 갖게 되면 '공산국가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제도 많이 있다"면서도 "코로나 감염병 같은 재난 시기에는 무제한의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기보다는 공공복리,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지난 14일 그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1조의2'를 신설하고 그 내용으로, '임대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2분의 1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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