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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윤석열 vs 문 대통령 법정싸움…또 집행정지 나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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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또 한 번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지난 1일의 법원 결정이 재연될 수 있다는 시각과 ‘정직 2개월’이라는 다소 낮은 징계 수위가 법원의 인용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윤석열, 직무배제 땐 법무부에 이겨 #당시 조미연 판사, 총장 독립성 강조 #윤 측 “정직 역시 식물총장 전락” #일각 “비교적 단기 징계라서 변수”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직 처분을 재가함에 따라 곧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일시적으로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미 윤 총장은 법무부와의 소송전에서 1승을 거뒀다.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직무배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했다.

현재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얽혀 있는 소송은 적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한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사건도 있다.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들도 있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이번 정직 처분 관련 소송이 될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정직 역시 ‘식물 총장’ 전락이라는 점에서 해임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과, “편향되고 기울어진 징계위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징계위 심의 결과 및 전망

윤 총장 징계위 심의 결과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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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결정문에 윤 총장 측에 유리한 내용을 다수 담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조미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상당 부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들과 해임, 정직 처분 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적시했다. “직무배제의 효과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직무배제뿐 아니라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 역시 효력정지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문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해석이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해당 결정문이 정직 관련 소송들에서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가 비교적 ‘단기형’인 정직 2개월로 의결된 것을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집행정지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발생 여부인데, 정직 2개월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부장판사 출신의 도진기 변호사는 “정직의 경우 해임보다는 집행정지 인용 확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방어권 보장 정도 ▶검찰 조직의 피해 등이 법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의 무게와 검찰 독립성 등도 중요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워낙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징계 의결이 내려진 이날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짐에 따라 업무가 정지됐다.

이가영·박태인·이수정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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