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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키코 보상 결정…우리·씨티 이어 세 번째

중앙일보

입력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세 번째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에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률적 책임에 따른 배상이 아닌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보상이란 입장이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 변동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큰 피해를 봤다.

신한은행 측은 "키코 분쟁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은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이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 5곳이 이를 거부하며 금감원은 체면을 구겼다.

아직 보상 대상 기업과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으며, 지급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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