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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尹기피신청 모두 거부...심재철 심문도 돌연 막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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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과천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과천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오전 심의에서 증인심문 절차를 개시했다. 첫 번째 심문 대상자는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논란이 빚어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책임자인 손준성 담당관이었다.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징계위는 열리고 있다.

징계위, 정한중·신성식 기피 신청 기각 "이유 안 밝혀"

이날 오전 10시 34분에 시작된 징계위 2차 심의는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으로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정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지난달 24일 징계청구 후 위촉돼 이 사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사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게 첫 번째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된 정 위원장이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마찬가지로 법학 교수라서 위원 구성이 중복된다는 사유를 제시했다.

윤 총장 측은 애초 신 부장에 대해 '채널A 사건의 관계자'로 징계 판단에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회피 권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 심의로 다루게 될 사안이라며 회피 권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곧바로 기피 신청했다.

징계위는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예비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고 한다.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징계위원 중 한 명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 회피 신청을 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제보자·검사·판사에 이어 증인까지 하려던 심재철 심문 취소

징계위가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은 징계위의 판단에 따라 취소됐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제보하고,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했다. 지난 10일 1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기피 신청 기각 정족수를 채워준 뒤 회피했다. 당초 이날 심의에서 증인으로 참석하려 했지만, 징계위가 입장을 바꿨다. 심 국장은 대신 자신의 입장을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서 당시 심재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이 첫 출근하는 추미애 후보자를 안내하는 모습. 뉴스1

증인심문 첫 타자는 '판사 문건' 손준성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모두 기각하면서 징계위는 강행됐다. 오전 심의 마지막에는 손 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심문 절차는 징계위원뿐 아니라 변호인 측도 참여해 모두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추 장관은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지난달 24일 주장했다. 주요 사건 판결 및 가족 관계, 세평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 측은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파악해 일선의 대응을 돕는 것"이라며 '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기피 신청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심재철 현 검찰국장이었다.

12시 30분 정회된 2차 심의는 오후 2시 2분 재개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출근하면서 '징계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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