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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6000만원' 논란 이대호, 배임 혐의 檢고발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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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판공비 관련 해명을 한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 [연합뉴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판공비 관련 해명을 한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 [연합뉴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15일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은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회장이 재임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이대호 전 회장이 영입했다고 알려진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

사람과 운동 대표인 박지훈 변호사는 "오동현 고문변호사와 김태현 전 사무총장, 이대호는 그 전부터 알던 사이다. 그래서 김태현 사무총장은 오동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게 8800만원(부가세포함)을 내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 일반적으로는 회계법인에 맡기지만 법무법인에, 그것도 고액을 지불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선수협 총 자산규모가 1억9000만원, 연수익이 20억원 수준이다. 통상적인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선"이라고 전했다.

'판공비 논란'이 일자 이대호 전 회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최근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 역시 해임됐다. 양의지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선수협은 15일 총회를 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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