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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눌러주면 조두순 끌어내겠다" 극성 유튜버 소굴 된 안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한 뒤 그의 거주지 일대에 유튜버 등이 몰려 주민이 소음 등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오전에도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10여명이 카메라를 들고 경기도 안산 조두순 거주지를 찾았다. 출소 당일인 전날(12일)부터 현장 소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유튜버 등을 주택가 밖으로 내보냈다. 골목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신원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하던 한 BJ는 “경찰이 어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뒷편 호송차 유리가 깨져있다. 뉴스1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향하고 있다. 뒷편 호송차 유리가 깨져있다. 뉴스1

조두순의 거주지가 있는 골목가는 전날부터 150명이 넘는 유튜버가 드나든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조두순이 출소한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경찰에 신고된 유튜버 관련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 대부분 “밤늦게 경적을 울려 시끄럽다” 등 소음·소란 관련 내용이었다.

전날 오후 9시쯤 한 BJ의 생중계는 실시간 시청자 6만5000명을 넘기도 했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은 “조두순 나와라!”라며 조두순 거주지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 수십명은 “한 번 더! 한 번 더!”를 외쳤다. “구독 많이 눌러주면 조두순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나오겠다”는 유튜버도 있었다. 현장을 지키던 한 경찰 관계자는 확성기를 들고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행위는 주민 불안감을 더 크게 한다”고 말했다.

사람이 몰리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들이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전날 오후 집 뒤편 가스 배관을 타고 벽에 오르려던 A군(17)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군 체포 당시 연행을 저지하려고 몸으로 순찰차를 막아 세운 50대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조두순 집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유튜버끼리 폭행도 

12일 오전 안산시내에서 일부 시민이 거주지로 향하는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12일 오전 안산시내에서 일부 시민이 거주지로 향하는 조두순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뉴스1

조두순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 유리를 깨트리는 등 호송차를 파손한 3명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중엔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차량을 찌그러트린 남성 등이 포함됐다. 방송 경쟁으로 인한 유튜버 간 폭행 사건도 발생했다. 전날 오후 2시 50분쯤 유튜버 B씨(22)가 조두순 집 앞에서 짜장면을 먹는 것을 방송하자 또 다른 유튜버 C씨(24)가 “이런 것까지 방송하느냐”며 B씨를 폭행해 체포됐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행위나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모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에도 큰 위험이 된다”며 “대상을 불문하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예외 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 관련 내용이 인터넷을 뒤덮으며 한쪽에서는 자중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팔로워 6만 명에 이르는 안산 관련 한 페이스북은 이날 “조두순 관련 글을 더는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더는 안산에 와서 민폐 끼치지 말라” 등 일부 유튜버의 만행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편 법원은 조두순의 늦은 시간 외출과 음주를 금지하는 검찰의 특별요청에 대한 결론을 오는 15일께 낼 전망이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두순의 외출을 제한하고 평시에도 음주나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두순은 법원에서 준수 명령을 추가 부과할 때까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등 행동에 제약이 없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법 위반이 있지 않은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법원이 추가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없다. 조두순의 법 위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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