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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형사처벌…전동 킥보드도 면허증 따야 탄다

중앙일보

입력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실명이 공개될 수도 있게 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법) 등 일상 생활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도 다수 의결됐다.

지금까지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은 감치명령이었다.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등에 가두는 조치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또다시 1년 이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실명·나이·직업·채무액·주소(건물번호까지)가 공개 대상 정보다. 개정법은 정부가 공포하면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6월 경이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 탑승이 불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하지만 당장 10일부터 이와 정반대인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증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하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개정 도로교통법)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국회는 본회의 다시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여당은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이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그사이 공백을 메울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9일 본회의 통과 이색 법안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9일 본회의 통과 이색 법안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여권법 개정안 통과로 25세 이상 군 미필자도 단수여권 대신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남성은 1년짜리 단수여권만 받을 수 있었다. 이 여권은 기간 내 단 1차례만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했다.

착오송금 구제법으로도 불리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잘못된 계좌에 송금하거나 실수로 보내야 할 돈보다 많을 돈을 보냈을 때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추가되고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반환 채권의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의 근거도 담겼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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