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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중앙지검장땐 반대, 이번엔 尹변호...절친 이완규의 소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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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절친이자 그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완규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총장의 절친이자 그의 변호를 맡고있는 이완규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당시 대전고검 소속이던 윤석열(60)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짝 발탁될 때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있었다. 검찰개혁을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까지 치솟던 서슬퍼런 시기였다

"윤석열 개인 아닌, 검찰총장과 제도의 문제"

尹중앙지검장 발탁 반발했던 절친  

그때 입을 열었던 검사가 지금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59) 당시 부천지청장이다. 윤 총장과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가까운 친구였던 이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장관의 제청없는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임명은 법과 제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3개월 뒤 검사장을 바라보던 그는 "청와대 주도로 전례없는 인사가 행해졌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박근혜 정부 내내 좌천됐던 절친의 영전이었지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목소리를 냈던 이유와 지금 윤 총장의 사건을 맡은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때도 지금도, 법과 제도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작 발탁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왼쪽은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강정현 기자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깜작 발탁됐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모습. 왼쪽은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강정현 기자

尹사건에 올인하는 이완규…왜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사건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이미 맡고있던 사건을 제외하고 새 사건은 수임하지 않는다고 한다. 소속 로펌(법무법인 동인)에서 매출 상위권에 속했던 그는 "현재로선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다. 검찰총장의 목숨이 걸려있지 않느냐"고 했다.

10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을 앞둔 이 변호사의 최근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엔 이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한다.

같은 날 이 변호사가 참석해 윤 총장의 입장을 설명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참석자 전원 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역사에 남는 사건, 모든 시도 다 해볼 것"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란 헌법소원도 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악수"라 평했지만 이 변호사는 "역사가들이 기록할 사건이다.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은 모두 해보려 한다"고 했다.

하지만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결과는 이 변호사도 장담할 수 없는 눈치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와 외부 위원들이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추 장관 징계의 근거가 '실체없는 의혹'이란 주장한다. 어떤 징계 결과가 나오든 이 사건 역시 또 한번의 집행정지 소송과 징계 취소 소송이 잇따를 예정이다.

이 변호사가 윤 총장과 대척점에 섰던 것은 지난 중앙지검장 임명 때뿐만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권남용이란 칼로 지난 정권 인사들을 구속할 때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정치적 비판이 아닌 현행 직권남용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한 논문을 통해서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을 하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법무부 감찰위원회 참석을 하던 모습. [연합뉴스]

尹직권남용 수사도 공개 비판하기도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한국범죄방지재단의 학술강연회에서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이란 논문을 발표하며 "직권과 남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돼 정권 교체기의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엔『검찰개혁법 해설』이란 책을 펴내며 현행 공수처법은 위헌이며 검경수사권 조정의 법적 공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를 잘 아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완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 일"이라며 "윤 총장 사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인용됐던 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인용됐던 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개인의 사건이라 생각 안해" 

이 변호사는 "2017년 중앙지검장 사건 이후 윤 총장과 어색해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우리 사이가 그런 문제로 틀어질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과 저 모두 이 사건을 윤석열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제도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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