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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연금저축 200만원 추가시 최대 33만원 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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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를 넘기기 전에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늘어나서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조언 #보청기·안경·교복 영수증 챙기고 #카드 많이 썼으면 고액소비 미뤄야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9일 내놨다.

50세 이상 근로자 중 총급여가 연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연금저축은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쳐서는 기존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 초과면 13.2%다. 2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33만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26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단,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부·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전에 미리 제적등본을 확보해놓는 게 좋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액의 신용카드 지출은 내년으로 넘기는 편이 낫다. 특히 올해는 3~7월까지 일시적으로 공제율이 높아졌다. 공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예년보다 커졌다는 얘기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안경·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둬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도 미리 챙겨놓으라고 연맹은 권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다.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인지 최종 판단하는 일은 의사가 한다.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올해 입사했고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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