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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보낸 돈 쉽게 돌려받는다…예금자보호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내년 7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8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지난 8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수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이 최근 5년간 1조158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 가까운 5472억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가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해도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을 지원할 수 있다. 예보는 금융회사나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받은 뒤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송금액을 회수해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15만8000여건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2000여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향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보다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범위는 내규 마련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형사처벌 

무차입 공매도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셔터스톡

무차입 공매도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셔터스톡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걸 뜻하는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행위다. 현행법에선 불법 공매도가 발생해도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만 그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공매도 관련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차계약 내역을 5년 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이 요청하면 지체없이 제출해야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 또는 부당 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6대 금융복합그룹 감독 법제화

자산 5조원 이상의 6대 금융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법에 따라 해당 집단에서 자율적으로 선정된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취합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의 제출과 수정‧보완‧이행‧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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