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석이 기각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보석 탄원서를 써주면 8억원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라임 피해자 측은 거절했다.
8일 김 전 회장 측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지난달 초 라임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금 일부를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구체적으로 약 8억원 정도를 먼저 갚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나는 라임 사태의 몸통이 아닌 곁가지”라며 "라임 사태의 피해액은 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임 피해 우선 변제 제안했던 김봉현
김 전 회장이 자신이 라임사태의 '곁가지'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실소유했던 스타모빌리티 사건 관련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인수하려 했던 수원여객에 대한 횡령·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도 있다 (표 참조).
김 전 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14가지 범죄의 피해자는 라임 투자자가 아닌, 스타모빌리티·향군상조회·수원여객운수·S자산운용·T사 등"이라며 "결국 나의 횡령·사기 혐의로 발생한 피해액 중 라임 투자자와 관련된 돈은 192억원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이 라임 피해자들에게 8억원 우선 변제안을 낸 건, 총 피해액 192억원 중 그만큼만 우선 갚겠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리고 8억원을 우선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보석 신청에 동의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피해자 측 “말로만 변제하겠다고 제안"
하지만 라임 피해자 측은 "김 전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도 8억원은 라임 피해액(192억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언제 갚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임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면 김 전 회장 측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며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마련할지 설명하는 대신 말로만 변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의 시도는 무위로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 전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이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