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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여야 합의로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설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4명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지역적 범위를 '광주 일원'에서 '광주 등지'로 확대하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뿐 아니라 관련해 희생되거나피해를 본 사람 모두를 희생자와 피해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곳을 ‘광주 일원’에서 ‘광주 관련 지역’으로 넓히고, 조사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군인과 경찰 측 피해도 조사 대상에 추가하자고 요구해 관철했다.

송선태 진상조사위원장은 회의에서 “40년의 의혹, 40년의 거짓, 40년의 침묵을 국민 앞에 밝혀서 다시는 이런 역사에 묻히는 진실이 없도록 모든 조사관과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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