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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처벌상한 7년→5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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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가운데 동일 오후 예결위회의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8일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가운데 동일 오후 예결위회의장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소집,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개정안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공수처법 및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최고 5년형에 처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하고 있다. 야당 측에선 개정안이 과잉 처벌이라며 반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5·18 왜곡 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했지만,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리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처리하다 보니 디테일하게(세세하게) 논의가 안 되고 7년으로 통과가 돼 버렸다"며 "이것은 반드시 수정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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