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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집 가진 은퇴자 상속세 비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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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서명수

요즘 집을 가진 은퇴자는 보유세 외에 고민거리가 한 가지 더 있다. 최근 집값이 다락같이 올라 집을 그대로 물려줄 경우 상속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이것저것 공제를 받아도 상속세를 피할 수 없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 가까이 돼 어지간하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은 전체 재산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금액도 상대적으로 크다. 배우자는 법정지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가령 상속자산이 30억원이고 배우자 포함 가족이 4명이면 배우자의 법정 공제는 30억원이 아닌 10억원가량 된다. 여기에 자녀들의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15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 개인별로 총 10년간 이전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자녀는 각 5000만원이 공제된다.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한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간혹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준답시고 부동산을 처분해 사전 증여에 나서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공시가격 등과 같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낮다 보니 상속하는 것보다 이를 현금화해 증여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된다. 상속 개시 10년 이내 증여된 자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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