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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공정경제3법'에 野 제동…안건조정위 회부

중앙일보

입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경제 3법)이 7일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경제 관련 법안 등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표결 끝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이라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서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정경제 3법 중 정무위 소관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골자다.

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대상이 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이른바 '3%룰'이 핵심 쟁점이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오는 8일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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