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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방어권 실질적 보장하라"···'이낙연 측근 사망' 특별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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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전국 검찰청에 '방어권 보장'이 포함된 피의자 인권 수사를 강조하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 받아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모(54)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이튿날인 3일 오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4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 감독관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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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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