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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규제3법' 마지막 반대 카드 "이럴거면 의견 수렴은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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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상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7일 여야가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대치를 벌인 가운데, 경영계 7개 단체가 공동으로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다시 냈다. 이날도 야당이 “여당의 단독 처리는 입법독재”라며 반발했지만, 늦어도 8일까지는 기업규제 3법이 소관 상임위에 상정될 거란 게 경영 단체의 관측이다.

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ㆍ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곳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3% 룰’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앞세웠다.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 3%로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다. 이들은 “상법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는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상법상 법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히 상법은 정치적 법안도 아니고,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됐음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의견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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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세계 유례없이 적용대상이 넓어 악의적인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 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이사해임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6개월 이상 지분 보유를 해야 한다. 여당이 이 조건을 완화하려 하는 데 대해 경영 단체들은 “외국계 지분과 작전세력의 공격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하는 여야 간사. 오종택 기자

7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대치하는 여야 간사. 오종택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해 이들 단체는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공정위의 행정적ㆍ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된다면 기업의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규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다시 밝혔다. 7개 단체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ㆍ협력적 거래 관계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회사 설립 비용 부담을 대폭 증가시켜 투자ㆍ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 입장문은 법안 상정 전 사실상의 경영계 마지막 의견이다. 그런데도 기업규제 3법 중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이번 입장문에 실리지 않았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금융사 단체가 먼저 나서서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며 “현실적으로도 통과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란 판단도 작용했다”고 전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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