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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남편 닮아간다고…2살 아들 굶겨죽인 엄마 징역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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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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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두 살 된 아들을 굶기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ㆍ방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A씨는 자녀 B양(4)과 C군(사망 당시 2세)와 함께 친정집으로 이사했다. 이후 A씨는 아들 C군이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학대하기 시작했다. 제때 밥을 먹이지 않았고, 외출할 땐 B양만 데리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7일 새벽 C군은 제대로 숨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A씨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날 오전 결국 C군은 사망했다. 아들의 사체를 택배상자에 넣어 집안에 보관하던  A씨는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딸 B양의 이야기를 듣고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을 학대한 A씨의 행위가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학대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른 아동 역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이를 극복해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어 “남편과의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다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B양과 둘러앉아 C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B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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