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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입대 전 질병 복무 중 악화, 국가보상 받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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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7)

‘너 인성 문제 있어’, ‘4번은 개인주의야’.
최근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방송가를 뜨겁게 달군 유행어 중 하나다. 과거 연예인의 군대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한 웹 예능 프로그램 ‘가짜 사나이’에서 나온 대사다.

‘가짜 사나이’를 보면, 호흡이 힘들 정도로 괴로워하고 구토를 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온다.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과장된 측면이 있을지라도, 군복무기간 중의 훈련이 매우 힘들고 위험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군복무기간 중에는 힘들고 위험한 각종 훈련이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평생 장해로 남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군부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군복무기간 중에는 힘들고 위험한 각종 훈련이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평생 장해로 남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중앙포토]

군복무기간 중에는 힘들고 위험한 각종 훈련이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평생 장해로 남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중앙포토]

군인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기간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중 부상 또는 사망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군 복무 중 사상자는 어떠한 경우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일까.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A씨는 군에 입대해 근무하던 중 군병원에서 질병으로 인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남은 복무 기간을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 해제됐다. 사실 A씨는 입영 신체검사 때 ‘이상’ 소견을 받았으나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던 것이다. A씨는 입대 전 질병이 있기는 했지만, 고된 훈련 등으로 증세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①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 ②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로서 각종 지원(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대상이 된다(국가유공자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의 요건상 차이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상일 것을 요구하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상이어도 된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요건상 차이 때문에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무상 국가보훈처의 공무상 사상 관련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주장을 모두 하고 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 본인이나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으로서 법령상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진 pxhere]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 본인이나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으로서 법령상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진 pxhere]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고에게 발생한 질환의 주된 원인은 아니지만 입대 후 새로운 환경 및 강도 높은 업무와 긴장 상태 등으로 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 본인 또는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으로서 법령상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먼저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부상 또는 사망 이전 군부대 내 생활과 관련된 군부대원의 사실확인서, 군부대 입소 전 관련 질병 이력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은 거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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