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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미성년 유인해 성범죄…'온라인 그루밍' 기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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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찰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중앙포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을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지난달 25일 성폭력 혐의를 받는 A에 대한 신고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만난 아동을 모텔로 유인해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다.

메신저로 미성년자에게 접근
가해자는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만남을 제안했다. 이후 B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A씨는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중앙포토]

경찰이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중앙포토]

중·고생 10명 중 1명 온라인 성적 유인 경험
이번 사건 같은 미성년자를 노린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범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온라인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실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온라인그루밍 사건의 피해자 중 78.6%는 10대였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 중·고등학생 응답자 6423명 중 11.1%가 인터넷 통해 ‘원하지 않는 성적 유인을 당했다’고 답했다. 성적 유인에는 성에 관한 대화·신체 사진 전송 강요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2.7%가 만남까지 유인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유인을 당한 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는 피해자 중 58.5%로 절반이 넘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며 “N번방 사건 이후 수사는 강화되고 있지만, 범죄를 사전 예방할 제도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단순히 플랫폼을 차단하는 것뿐 아니라 경찰청 등과 연계해 가해자를 고발하고, 정부가 상설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를 구축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청소년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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