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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에 뛴 공시지가…코로나 시대 건보료 2배 폭탄까지 맞았다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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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반적인 가계 소득이 감소한 반면 소득ㆍ재산을 반영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달분 부터 평균 8245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 가운데 약 51만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세대에 최신 소득ㆍ재산 변동자료를 반영한 11월분 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 당 평균 8245원(9%) 증가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ㆍ재산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고, 소득ㆍ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를 내렸다. 상승한 258만세대(33.5%)는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평균 건보료가 인상된 이유는 뭘까.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변동 자료를 받아 건보료를 책정한다. 한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자료는 전년도, 재산과표는 당해년도 자료가 반영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어도 건보료는 오른것이다. 올해 소득이 줄거나 늘어난 경우라면 내년 11월 보험료 책정때 반영된다.

올해의 경우 집값 급등으로 공시지가가 뛰었고 과표 역시 올라가면서 재산에 매겨지는 건보료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소득은 11.04%, 올해 재산 과표 증가율은 6.57%로 나타났다. 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건보료 인상분이 확대됐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도 예년에 비해 급증했다. 이달 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통보를 받은 이들은 모두 51만명이다. 지난해(45만9000명)에 비하면 10% 가량 늘었다. 건보 피부양자가 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서 탈락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ㆍ금융ㆍ연금 등)을 합해 연간 3400만원이하이다. 재산 기준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김성미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부장은 ”피부양자 탈락자 51만명은 잠정치로 경정 신청과 심사를 거치면 10% 가량 줄어들 것이다. 지난해에도 잠정치는 45만9000명이었지만 조정후 실제 41만1000명만 탈락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건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사업소득으로 인해 상실된다. 집값 상승 등 재산에 따른 탈락은 약 3.3%(1만7041명)로 잠정 추계된다”라고 설명했다.

"은퇴뒤 소득 없는데 건보료 20만원→45만원" 

민원인들의 항의가 적지 않다. 지난 1~3일 건보공단 서초북부지사, 송파지사, 영등포남부지사 민원창구는 건보료 인상에 항의하러온 민원인으로 붐볐다. 이모(60ㆍ서울 서초구)씨는 “콜센터에 전화를 100통은 한 것 같다. 전화 연결이 안돼 달려왔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다. 이씨는 “사는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세를 주고 있다”며 “월세 한 푼 받지 않는데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건보료가 20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갑자기 뛰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올리더라도 정도껏 올려야지 2배 넘는 돈을 한꺼번에 올리는게 말이 되느냐. 국민연금도 3년 뒤에나 나오는데 은퇴자가 대체 매달 건보료 45만원을 어떻게 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커뮤니티ㆍ카페 등에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넘친다. 주로 올해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오른 건보료를 내는 이들이다. “올 초까지 사업 소득이 있고 코로나로 폐업처리했다.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건보료가 월 15만원에서 32만원대로 올랐다”, “프리랜서라 올해 월 소득 0인 달도 있다. 집 한채 달랑있는데 공시지가 9억 넘었다고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건보공단 측은 “올해 코로나로 휴폐업, 실직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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