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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다음은 규제 3법?…"연내 통과" 여당에 비상걸린 재계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의 연내 국회 통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내놓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 일정을 박은 일명 '기업규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다. 재계는 3법을 기업규제법으로 칭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른다.

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 국회 통과 일정을 내놓은 건 지난 3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개혁을 완성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법과 여야 대치 등에 밀려 규제 3법 처리가 조금 미뤄지는 게 아니냐고 내심 희망을 품었던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여당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있어 설득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원안 통과 가능성도 있다”며 “3% 룰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3% 룰(※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경제 단체들의 설명이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3% 룰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며 “기업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곳은 없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일 기업규제 3법을 비판한 만화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경련은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패러디해 “아 테스형. 기업환경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비판했다. 재계에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만화까지 그렸을까”란 뒷얘기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선 국회 입법 시나리오까지 들린다. 기업규제 3법에서 상법을 떼어내 연말 임시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상법을 엮어 먼저 통과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규제 3법을 패키지로 통과시킬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10대 기업의 한 임원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규제”라며 “상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불확실성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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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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