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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지했다"···유죄로 뒤집힌 30대의 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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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무죄 판결' 원심깨고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상황극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 인식"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중앙포토

성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중앙포토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극히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법, 대전고법 전경. 중앙포토

 반면 A씨의 성폭행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B씨(29)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B씨는 강간 유도 사건과 별개로 집 인근 주차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B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A씨가 관심을 보이자 그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A씨는 B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B씨는 A씨가 피해자 집에 침입한 직후 원룸에 찾아가 범행 장면을 일부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중앙포토

대전지방검찰청. 중앙포토

 조사 결과 두 남성과 피해자까지 세 사람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B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전지법은 지난 6월 4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건대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B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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