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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불렀던 '수능 복수정답'…4년연속 무흠결 가능할까

중앙일보

입력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 게시판에 2021학년도 수능 관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 게시판에 2021학년도 수능 관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평가원 홈페이지 캡처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4년 연속 복수정답이 없는 수능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1학년도 수능 관련해 이번 달 7일까지 5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능 문제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영역 ▶선택과목 ▶문항 번호 ▶정답 의견을 선택한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같은 문제를 같은 이유로 중복해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평가원은 신청을 받은 뒤 이번 달 8일부터 14일까지 내용을 심사한다. 출제위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정답 여부 등을 논의한 뒤 확정해 채점 본부에 통보한다. 확정 결과는 이번 달 14일 오후 5시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8차례 오류 인정…2014년엔 소송까지

 2014학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8번은 복수정답 논란을 불렀다. [중앙포토]

2014학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8번은 복수정답 논란을 불렀다. [중앙포토]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매년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복수정답이 인정된 건 8차례뿐이다. 최근엔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와 물리Ⅱ 영역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됐다. 그중 가장 파장이 컸던 건 2014학년도 세계지리 영역이다. 당시 세계지리 영역 8번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였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문항이 옳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출제위원이 문제의 기준으로 삼은 2009년과 달리 2012년에는 유럽의 경기침체로 NAFTA의 총생산액이 더 높았다.

이의신청이 잇따랐지만, 평가원은 이의심사 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 위원회를 연 뒤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수능 성적을 예정대로 통지했다. 당시 한국 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도 평가원에 ‘이상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은 수능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대학입시는 그대로 진행됐다.

성적 바뀌며 추가합격 하기도

그러나 이듬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에는 정답이 없음에도 평가원이 정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과목의 등급을 정한 것은 수능시험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있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과를 수용한 교육부는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한 결과를 발표한 뒤 해당 학생들의 추가합격 여부를 가리게 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시 수능 세계지리 성적이 바뀐 학생은 1만8884명이었고, 이 중 2014학년도 대입 전형 재산정 결과 추가합격 대상자가 633명 나왔다.

당시 부산고등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과정은 물론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수험생에게 200만~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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