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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죄 안된다 말한 검사들, 박은정이 업무서 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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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근거가 불분명하고 직무배제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다.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들 증언 #윤 총장 관련 뺀 일상적 일만 처리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비판한 검사들은 일상적인 업무만 맡고, 윤 총장 관련 업무에서는 누락됐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에 대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별다른 해명 없이 묵묵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날 감찰관실 검사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사유로 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정치적 중립 손상 이유 ▶조국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에 대해 “‘죄가 안된다’고 보고했다”고도 증언했다.

장형수 검사는 이날 감찰위에서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으나 ‘죄가 안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진성 검사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사안을 윤 총장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적은 보고서가 삭제됐다”고 양심 선언한 이정화 검사는 박 담당관 면전에서 관련 내용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못박기도 했다.

6가지 직무배제 사유 중 다수의 부분에서 일선 검사들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반대 의견이 묵살된 정황까지 나온 것이다.

이를 놓고 윤 총장 관련 사건을 맡은 박 담당관과 검사들은 원래 감찰관실이 있는 건물(정부과천청사 1동)이 아닌 다른 건물(5동)에서 따로 일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박 담당관이 이른바 ‘말 잘 듣는’ 검사들을 골라 별도의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는 “세상에 어떤 수사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배제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검찰 간부는 “이견이 있으면 설득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낸다. 그게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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