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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 차단…성비위 징계시 담임 못맡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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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이미지. 뉴시스

교실 이미지. 뉴시스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담임도 맡을 수 없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비롯해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초·중등 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와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교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이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는 성희롱 등 성 비위와 같은 사안으로 징계받은 교원을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개정 사립학교법 역시 성희롱 등 성 비위와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교사를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사가 배임, 절도, 사기 등으로 징계받을 경우 시효를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5년으로 강화했다.

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 폭력 사안을 심의할 때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할 경우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장애인일 경우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이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한다.

이 밖에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열정 페이'를 방지하는 개정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학자금 지원 대상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추가하는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학술진흥법은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명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했다. 교육부 학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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