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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렉슬 공동명의 60대 부부, 종부세 120% 줄일 방법 생겼다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사진은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연합뉴스.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60세 이상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내년부터 최대 10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 종부세를 낼 때 최대 90%에 이르는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현행 세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해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뮬레이션 해보니] #공시가 12억 미만은 현행대로 공동명의 유리 #나이 많고, 보유기간 길면 종부세 세액 공제 #"매년 과세방식 선택한다면 공동명의 유지"

1주택 공동명의자, 두 가지 선택지 저울질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동명의자는 두 가지 선택지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부부 공동명의 과세방식)를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춰 그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대신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세액공제)를 받는 방법(1세대1주택 과세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서울 고가 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은퇴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의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공동명의 기준)을 넘으며 '종부세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년 종부세 부담을 줄이려면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더라도 고령자ㆍ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게 나을 수 있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으면 공제 한도는 최대 80%에 이른다.

고령자·장기보유 최대 공제 한도 80%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혜택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혜택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예컨대 A(65)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도곡렉슬(전용 84㎡) 한 채를 15년간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A씨와 아내 공동명의인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4900만원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더 높아지며 기본공제(12억원)를감안해도 내년도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385만원으로 올해(97만원)보다 4배 가까이 오른다. 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다.

반면 A씨 부부가 1주택자처럼 종부세 세액공제를 택한다면 내년 종부세는 175만원으로 공동명의(385만원)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65세 고령자(공제율 30%)로 15년간 장기보유(50%)한 만큼 총 80%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1일 양경섭 세무사(온세그룹)가 내년 시세반영률을 78.1%로 높인 공시가격(20억3000만원)을 고려해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만 높인다는 가정에 따른 수치다.

34억 동부센트레빌, 500만원 세금 줄여  

아파트값이 비쌀수록 종부세 세액공제 효과는 커진다.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게 나은 셈이다.

시세 34억 상당(공시가 20억5300만원)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전용 121㎡)을 갖고 있는 B씨 부부는 내년에 종부세로 357만원을 내야 한다. 그나마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1200만원(80% 세액공제)가량을 아낀 결과다. 또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872만원)해 12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는 것보다 515만원을 줄일 수 있다.

양경섭 세무사는 “개인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각각 잘 따져 비교해야 하지만, 공시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서면 공동명의 과세 방식을 택하는 것보다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 공제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매년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면 1주택자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게 절세전략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12억원 기본 공제를 받다가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 늘고 나이가 많아지면 1세대1주택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며 "주택 한 채를 살 때부터 단독 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세종=김도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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